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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이용약관,개인정보취급방침 수정 안내

작성자 대하상사 (신나는 쇼핑 클릭 틱톡)(ip:)

작성일 2013-02-07

조회 1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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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개정된 정보통신망법 23조 2항에 의거하여 틱톡의 이용약관 및 개인정보 취급 방침이 수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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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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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
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
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
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
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부칙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
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.
다만,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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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에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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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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